부산시, 종교편행 행위금지 복무조례 개정

  • 등록 2008.09.16 14:34:06
  • 조회수 229
크게보기

10월 중에 개정·시행하기로

부산시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10월 중에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의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중앙계획에 의거 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될 내용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하여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부산시는 종교편향 사례 방지를 위하여 10월중에 시 직원을 대상으로 “종교편향”방지에 관한 직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편집부 기자 mgs54@hanmail.net
ⓒ 한국기자연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1-51 3층|Tel 032)435-2585|Fax 032)522-8833 | 제호:한국기자연대 |창간·발행일:2006-3-9|등록번호:인천 아 000005|등록일:2006-3-24 | 발행·편집인:조동옥|편집국장:공석|청소년보호책임자:백형태 Copyright(c) 2006 한국기자연대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csojournali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