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22일부터

  • 등록 2008.09.19 0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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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일반특성,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80개가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과 함께 통·번역서비스, 취·창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배용환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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