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용 사료 7점 중 2점에서 멜라민이 25~38ppm, 오징어내장분말 2점 중 1점에서 603ppm 검출되었으며, 오징어내장분말은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E사료회사에서 생산한 멜라민이 검출된 양어사료 619톤 중 583톤은 어가에서 사용하였으며, 29톤은 자체 리콜 완료하였고, 공장 재고 7톤과 오징어내장분말 81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폐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료원료를 사용한 E업체에 대해 8월29일자로 과징금을 부과 하였다.
미국 FDA와 캐나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멜라민 포함사료를 급여한 물고기, 닭, 돼지 등의 고기를 사람이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어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통제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 사료원료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