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경파괴와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 주장으로 논란이 돼 왔던 전남 곡성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감사원은 전남 곡성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해 “재원확보방안이 부족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하천법’을 위반해 사업을 시행했다”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함께 이미 교부한 국고보조금 중 집행 잔액 44억3400여만 원을 반환 받으라고 지식경제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이며,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전에는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남 곡성군은 지난해 11월 5일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 11월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한 후 허가나 협의 없이 같은 해 12월 24일부터 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그 후 1개월여가 지난 올 1월 23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전체 3개 공사분야 중 발전시설공사를 제외한 어도(魚道)설치공사, 담수에 따른 발전소 상류 피해방지시설공사 등 곡성군이 직접 시행해야하는 2개 공사를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사업비에서 누락시켜 총사업비를 100억5500만여 원으로 축소 확정한 것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누락된 어도설치공사비 43억7000만여 원과 상류 피해방지시설공사비 39억8300만여 원을 합할 경우 총사업비는 당초 100억5500만여 원보다 83억5300만여 원이 증가한 184억800만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곡성군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100억7800만여 원을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다, 지식경제부 역시 어도 및 피해방지시설 설치는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지식경제부에 곡성군이 사업비 재원조달대책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렵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하천법’을 위반해 사업을 시행한 만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국고보조금 중 집행 잔액 44억3400만여 원을 반환받으라고 통보했다.
또, 곡성군수에게는 앞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해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감사원 결정대로 국비 집행 잔액은 국고에 반납하되, 집행부와 의회가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2006년 1월 6일 구 산업자원부, 현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고 45억7700만여 원, 군비 54억7800만여 원 등 총 100억5500만여 원을 투입해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294 일원 섬진강 수중보에 발전규모 2000kw급의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30일 구례군의회가 섬진강의 환경보존을 위협하고 구례군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섬진강 하류부인 구례군과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이번 감사는 구례 주민 346명의 서명으로 지난 6월 20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데 따라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