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체육시설이용자 무료주차 5시간 확대

  • 등록 2022.12.14 1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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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한국기자연대]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차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63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용료를 납부한 체육시설 이용자의 무료 주차시간 5시간 확대 ▲장기주차 차량의 관리기준 72시간 단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순준기 의원은 “체육시설의 종목에 따라 사전 준비시간, 사후 정리시간 등 운동시간 이외의 별도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료 주차시간이 3시간으로 한정돼 있어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므로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게 시설이용을 위해 무료 주차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강화코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주차 차량의 관리기준을 현행 15일에서 72시간으로 강화하는 등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의 적극적인 시설관리를 요구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기주차 차량관리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만차로 인한 주차장 이용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민 기자 lljmb03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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