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직비리 신고 20배 보상

  • 등록 2008.10.22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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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공포

계속되는 공직비리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인천시가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인천시는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노력으로 공무원의 비리를 일반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를 20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시 감사실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최고 20배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고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도 1년 이내다. 신고인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7일 이내로 정했다.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신고된 사항 가운데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정되거나 감사원, 사법기관, 시 감사부서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징계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사항,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도 제외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부조리 신고의 주체를 일반인까지 확대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패행위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용환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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