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시 감사실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최고 20배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고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도 1년 이내다. 신고인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7일 이내로 정했다.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신고된 사항 가운데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정되거나 감사원, 사법기관, 시 감사부서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징계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사항,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도 제외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부조리 신고의 주체를 일반인까지 확대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패행위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