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농수산식품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난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와 올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조사키로 하였다.
전수조사 대상은 지난 2005년산 수령자 103만3000명, 2006년산 수령자 105만명명, 2007년산 수령자 107만7000명, 올해 신청자 109만9000명으로 총 425만9000명, 이중 중복을 고려 순대상인원은 110만명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조사는 우선 관외거주 수령·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12월19일까지 조사를 완료키로 하였다. 농지소재지 및 연접시군 밖의 거주자로 올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2만8217명이 조사대상이다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 현지조사 및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증거자료느 농자재구입(종자, 농약, 비료, 면세유 등) 증명서류,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공공비축 수매실적 등),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농지소재지 인근 농업인 3인 이상의 확인서 등이다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12월19일까지 확정을 완료하고 12월20일부터 부당지급 직불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관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조사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등록자를 기준으로 할시 약 96만1000명으로 관내거주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농협·농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과 비교하여 부당수령 의심자를 우선 선정한 후 정밀조사를 진행,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305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121개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을 대상범위로 하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올해 신청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본인, 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에는 27일까지 자진신고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경작·경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종합하여 31일까지 해당기관 자체조사를 거쳐 11월 중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사 할 예정이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공직자의 도덕성을 고려하여 농수산식품부 주관의 전수조사에 더하여 심층 조사하는 것으로서 2중 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한 후 부당수령·신청이 확인될시 징계 등의 문책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T/F에서는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및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예: 10%)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기타 비농업인의 수령을 막고 직접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