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기준 대폭 완화

  • 등록 2008.11.19 1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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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간 5만호의 주택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최근 청약율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을 6개월로, 납입회수 12회를 6회로 단축하고, 무자녀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입주자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맞벌이의 경우 100% 이하 → 120% 이하)하였다


특히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장내 잔여토지 매도를 거부하는 알박이에 대응, 매도청구(알박이) 소송 중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차원에서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공익사업에 주택을 제공(철거)한 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건설, 공급하는 것 외에 알선할 경우 유주택자에 공급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택지에 다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도 유주택자에게 공급(알선)을 허용 단, 85㎡ 이하 주택에 한정하여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설립한 투자회사(SPC)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33만㎡ 이상 사업시행시 철거주택소유자에 주택공급을 허용하되 85㎡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SPC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인 소년소녀가정의 범위에 요 보호 아동위탁가정도 포함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임대주택 불법 양도자의 명단을 특별 관리하여 임대주택 신청자격 1순위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5년간 제한하는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4인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를 4인, 5인, 6인 이상 가구로 세분화하여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개선(신혼부부 주택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행정복합도시의 경우 조기 안정 도모를 위해 이전하는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 특별공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약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동일 순위 경쟁시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재섭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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