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승기천을 기준으로 육상경계선을 연장선상에서 볼 때 송도 5,7공구가 해양경계선의 행정구역 관할로 이번 결정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이라"면서 "2월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윤창열 구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시장과 면담을 통해 완전히 합의 한 후에 관할권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이미 20일에 관할권을 등재 해놓고 구민을 속이는 사기행각으로 시장의 안일한 행정능력에 분노를 느낀다"며 분개했다
이번 관할권 다툼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송도 5,7공구에 대한 매립준공 인가가 떨어지자 5,7공구 전체면적 6,41km(296필지.194만평)에 대해 토지대장에 등록절차를 마쳤다
이에 남동구청은 승기천을 기준으로 육상경계선을 연장한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관할의 기준으로 인천시와 연수구의 향후 송도지구 매립 완료후 분구 등을 고려한 행정구역 결정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남동구청은 일례로 경제자유구역은 여러 기초단체(서구, 중구, 강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종 인허가사업 결정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행정의 효율성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대해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통해 반드시 남동구 관할권으로 편입시킬 것이라"면서 "실례로 지난 2004년 아산만 제방과 관련해 당진군의 승소와, 2006년 광양만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도 광양시의 승소의 2건 모두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판결로 관할권 되찾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