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원도급자의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9일 지난 1월 28일 발표한『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시행후 처음으로 지난 2월25일까지 29개 주공 등 산하기관 및 지방청의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금 미지급, 대금지급 지연, 불법어음 지급 등 총 585건(위반업체 123개)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명령 및 벌점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토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하게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시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는 원도급자가 2회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던 것을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토록 한 것이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소속 산하기관에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다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도 시행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사대상 원도급업체(3,262개)의 약3.8%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법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하도급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8,546개 가운데, 약 5.9%인 502개로 조사되었다.
구체적 위반 유형으로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미지급’ 50건(8.5%), 법정지급 기일(15일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기한 초과’ 239건(40.9%), ‘불법어음 지급’ 296건(50.6%)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살펴보면, 1,515개 현장 중, 대부분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1,150개, 75.9%)하고 있으며, 어음지급(102개, 6.7%) 또는 현금,어음 병행지급(263개, 17.4%)도 일부 조사됐다.(총 1,738개 현장 중 하도급계약을 미체결한 223개 공사현장 제외)
하도급 대금은 기성금 수령과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조사현장 1,515개중 45.2%(684개)에 달했으며, 수령후 15일이내 지급하는 경우가 36.5%(553개), 직불 등 기타가 18.3%(278개)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이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1577-8221)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설비협회 등을 통한 무기명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점검 및 단속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 저가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D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 건설공사의 원수급자 A사는 지난 2006년4월11일 B사와 5억8,96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중, 발주자로부터 지난 2008년 12월29일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하도급 대금 7,200만원을 약 2개월이 지난 올 2월25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J공사의 경우 ‘아파트건설공사’의 수급인 F사 등 3개 건설업체는 지난 2007년 12월7일 563억6,210만원에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행중 지난해 6월 기성금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7월29일 11억5,320만원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인 B사에게 법정지급기일을 2개월여 초과하여 10월23일에야 하도급대금 2억1,700만원을 만기 60일인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L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개수공사’의 원수급자인 E사는 지난 2007년11월30일 B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중, 발주자로부터 지난해 12월24일 준공금 9억787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올 1월20일 및 2월23일 두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각각 12일 및 46일 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