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경남 창원시 국제회의도시 지정

  • 등록 2009.03.13 0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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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대전광역시와 경남 창원시가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대전광역시와 경남 창원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도시 지정은 대전광역시와 경남 창원시의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 주변 관광자원, 편의시설 등의 법적요건 충족여부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 의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국제회의도시는 2005년 지정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2007년 지정된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7개 도시가 된다.

 

이번 국제회의도시 추가 지정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성장동력 중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한 분야로 선정된 MICE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도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총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MICE :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또는 Conference, Exhibitions 또는 Event의 약어

 

우리나라의 2007년 국제회의 개최실적은 2006년보다 10.3% 증가한 268건(UIA, 국제협회연합 2008. 8월 발표자료 기준)으로 세계 15위, 아시아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순봉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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