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60대 남자 쇠고랑

  • 등록 2009.07.13 09: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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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치칠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이모씨 검거

치질약, 마취제 등을 혼합한 주사액을 항문에 주입하여 중상해를 이르게 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60대 남자가 쇠고랑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3일 의사 면허없이 조모(56,남)씨 등 환자 16명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모(67,남)을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20일경 서구소재 OO주택 7-10호에서 침, 청진기 등 의료장비를 갖추어 놓고 조씨에게 치질약, 마취제, 증류수 등을 혼합한 주사액을 항문에 5회 주입하여 ‘항문주위의 괴저 및 궤양’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지난해 10월경부터 환자 16명에게 뇌졸중 및 치질치료를 해주고 80∼2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석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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