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움직임과 관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 관련, 교과부가 전임자 검찰 고발 및 시ㆍ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에 대응하여, 지난달 28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제2차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의,지난 16까지 전체교사의 서명을 받아, 19일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 및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교과부는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교과부는 지난 15일 교원들이 2차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에 참여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므로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하여 교과부는, 다음과 같은 엄정 조치 방안으로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이 2차 시국선언 서명운동에 또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방안 ▲두 차례의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징계,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자 보도자료에서 “1차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일반교원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주의ㆍ경고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