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빙자, 금품 갈취 기자 덜미

  • 등록 2009.08.31 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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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경찰서 수사2계 J종합법률신문 취재부장 검거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위법 사항을 취재한다며 이를 빌미로 회식비 명복으로 금품을 갈취한 00법률신문 취재부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남부경찰서 수사2계 지능1팀은 31일 제보를 받고 위법사항을 취재한다는 빌미를 잡아 50만원을 요구하여 교부받은 00법률신문 취재부장 오모(57)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5일경 서울 관악구 00동 소재 (주)00플러스 사무실에 찾아가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왔다”면서 “내사를 한 번 받아 보라”며 위법 사항을 취재한다는 빌미로 회식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하여 교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재섭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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