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추석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 등록 2009.09.11 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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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명예축산물감시원 등 합동단속반 편성

강원도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 성수기를 대비하여 둔갑 판매 및 위생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도는 11일 이번 특별단속에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업소·보관·운반·판매 전 과정,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쇠고기 개체 식별번호 표시여부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갈비가공품(갈비세트), 식육추출 가공품(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총 2,702개소로 도축장·도계장 12개소, 축산물가 공장 81개소, 식육포장처리업 113개소, 축산물보관·운반업 40개소, 축산물판매업 2,456개소이다.

도는 지난 7월 437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 하여(‘09.7.6~7.10), 자체위생관리기준 미 준수, 거래내역서 미작성 및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위반업소 44개소(54건)을 적발 하여, 형사고발 1, 영업정지 3, 과태료 부과 31건 등 54건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도내 축산물에 대한 위생수준을 높여 나간바 있다.

강원/노동균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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