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완치 판정, 13일만에 숨져..

  • 등록 2009.09.16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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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신종플루 직접적 사인여부 조사 나서

신종 플루에 감염됐던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완치 판정을 받은 지 13일 만에 숨져, 보건 당국이 신종 플루의 직접적인 사인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숨진 여성은 신종 플루에 감염된 이후 폐렴 합병증을 앓던 64살 된 여성으로 지난달 27일 발열과 오한 증세로 폐렴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9일 신종 플루 확진 판정으로 5일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아오다, 지난 3일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2차 합병증인 세균성 폐렴으로 숨졌다.

그러나 숨진 여성이 천식이나 당뇨병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만한 질환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다, 음성으로 판정받고, 사망까지 13일이 지나 신종 플루가 아닌 다른 병으로 사망했는지에 대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가재섭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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