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가입 유치 수수료 위해 휴대전화의 명의를 타인명의로 무단으로 변경하는 일부 이통사 대리점들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이용자의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고, 고객가입 유치 수수료 목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명의를 타인명의로 변경한 이동통신사 A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하였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B씨는 A사의 위탁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단말기에 대한 불만으로 며칠 후 가입해지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후에 신청인은 자신이 이용하지 않은 A사의 이용요금고지서를 받게 되자, 이상하게 여겨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니, B씨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타인의 명의로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A사의 위탁대리점은 B씨의 가입해지 요청을 받고, A사의 담당부서에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소명하였지만, 어떤 이유인지 B씨의 서비스 해지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A사는 오히려 B씨에게 이용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하였다.
B씨는 해당 위탁대리점에 이를 항의하였으나, 대리점은 해지처리가 되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여 B씨는 이 사실을 묵인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다시 A사에서 요금고지서를 받게 되어 A사에 확인해 보니, 해당 대리점에서 B씨의 서비스계약 해지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고객가입유치 수수료 이익을 위해 B씨의 명의를 본인 동의 없이 대리점 직원의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로서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서비스해지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신청인의 명의를 임의로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다.
이어 위원회는 “개인정보취급과 관련하여 위탁자는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A사는 위탁대리점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사례와 같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명의가 동의 없이 손쉽게 타인의 명의로 변경될 수 있다면, 이른바 대포폰 등을 양산시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동통신업체의 위탁대리점 등에서 명의변경 처리 시에 반드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명의변경 업무가 절차상 흠이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위원은 “이동통신사는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가입업무대행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취급자와 각 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교수 등 11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받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토록 함과 아울러 구조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조정결정을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