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수사과)는 외과. 성형외과 의사를 고용하고 면허 등을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사무장 김모(37세 의료법 등 전과 11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병원의사 배모(3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직 병원사무장인 김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 위치한 OO메디칼 이라는 병원을 개설, 의사인 배씨 등의 명의로 병원을 차려 운영하면서 외과의사와 성형외과 의사 2명을 월 1.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 후 월 평균 4천여만원의 의료행위로 수입을 올리는 등 이달 초까지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