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보다 까다롭게 치료비 지급과 엉터리 보상금 지급하는 공제조합들의 횡포로 교통사고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21일 보험소비자연맹은 공제조합 가입차량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제조합이 피해자 보상에 대해 보험사보다 더 까다롭게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엉터리 보상금을 제시하고 민사조정, 소송제기 등의 방법으로 압박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민원처리시스템도 허술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실레로 경기도 오산에 사는 오씨(여,38세)는 지난 2007년9월19일 오전10시40분경 개인택시공제에 가입한 개인택시가 중앙선 침범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사고 당시에 오씨는 임신 중으로 검사와 치료를 잘 받지 못하였으나 출산 후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 MRI 촬영등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이를 지불 보증해 주지 않아 검사를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은 민원을 제기하여 국토해양부에 서면 통보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으나, 개인택시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1,061,540원 밖에 지급할 수 없다며 2009년10월22일 일방적으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는 것.
그러나 법원에서는 조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본안 사건에서 다투라고 주문하였고, 피해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다시 보소연에 민원을 제기하여 실제로 손해 입은 휴업손해액과 치료비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보상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소송이 제기 되었으므로 법대로 처리하겠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보소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만해도 억울한데 교통사고 치료비를 본인의 돈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은 보험금도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횡포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제조합이 초진진단 기간으로만 판단하여 치료하는 경우에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 행위와 MRI 검사 등의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 및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산출내용으로 보상금을 제시하지 않는 행위 등 법원 조정신청을 남발하는 등 공제조합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택시,버스,화물차 등 5개 자동차공제의 경우 손해사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손해사정사 자격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며 손해사정에 대한 교육이 미흡해 개정약관의 내용이나 보상규정에 대한 전파교육이 미비하고, 민원서비스와 체계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많아, “택시,버스 공제차에 부딪히면 손해” 라는 소비자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혓다
이와관련 보험소비자연맹은 “택시,버스,화물차 등 5개 자동차공제에 대한 보상처리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불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는 공제조합 보상처리 방법에 대해서 집중관리 감독을 하여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제보험 등 유사보험 감독체계도 금융감독 당국으로 일원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