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어촌계장 어업면세유 부정유통 억대 편취

  • 등록 2010.01.27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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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허가 없는 내수면 어로행위 허점 이용, 2억원 '꿀꺽'

영세 어민에게 지원되는 ‘어업용 면세유’가 일부 업자들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산지역 일부 어촌계에서 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위로 어업허가를 받은 후, 어업용 면세유를 지급받아 승용차 주유 등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어촌계장 A씨 등 14명이 불법으로 면세유를 사용하여 편취한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중 6명이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어촌계장 A씨는 내수면 어로행위는 출항허가 절차가 없어 어로행위 확인을 어촌계장이 하고 있는 허점을 이용, 다른 어민들의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무려 1,108회에 걸쳐 휘발유 21만 1,700ℓ (시가 3억 1,580만원 상당)를 면세가격인 1억 4,540만원에 구매하여 약 1억 7,04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어촌계에서는 A씨 뿐만 아니라 어업허가를 받은 계원들 중 13명이 지난 2008년 1월 이후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행위가 확인되어 이중 편취 규모가 수 백만원 이상인 5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하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규모인 어민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편취한 금액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였고, 수협에서는 해당 어민들에게 2년 동안 면세유 수급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민권익위는 “또 다른 어촌계에서도 면세유가 불법 지급된 정황을 제보받고 조사 중이라“면서 ”금액의 과다를 떠나 영세어민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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