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안상수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등록 2010.02.03 0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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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무료 입장권 준 부분 직접 관여한 정황은 입증키 어렵다"

지난 10월 안상수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민주당 인천시당의 고발로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인천시장이 인천지검 공안부(오자성 부장검사)에 의해 무혐이 처분을 했다고 검찰은 2일 밝혔다

안시장을 고발한 민주당 인천시당 측은 인천시 선관위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내용에서 “안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인천 유나이트 프로축구 구단의 홍보위원을 위촉하면서 인천시민들에게 축구장 무료입장권을 배포하였고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을 인천시민들과 구.군 등에 무료로 배포했다” 면서 "이것은 명백히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된다"며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한 검찰은 세계도시축전 무료입장권에 대해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축전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한 간부에게 방법 등을 찾아보라며 당부 한 것은 입증 하였지만 안시장이 주도적으로 무료 입장권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정황은 입증키 어렵다”라고 전했으며 또 “축구장 무료 입장권에 대해서도 여러지역에 있는 다른 구단 등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 사실상 안시장이 주도적으로 입장권을 줬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며 전했다.

또한 검찰은 해당부서의 실무자 등의 무료 입장권 배포에 대해 안시장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시장의 당선을 위해서라기보다 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phj42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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