헙법재판소가 25일 광주고법이 제기한 보성 70대 어부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기한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강국(소장)ㆍ이공현ㆍ민형기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조대현ㆍ김희옥ㆍ김종대ㆍ목영준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의 단초가 된 오씨는 70대 노인으로 지난 2007년 8월31일 오후 5시 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 앞 우암선착장에서 배에 태워 달라는 광주에서 여행을 온 대학생 김모(21, 남)씨와 추모(20·여)씨를 태우고 1시간 가량 어로작업 하던 중 추씨에게 욕정을 느껴 같이 온 김씨가 걸림돌이 되자,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바다에 밀어 넣었으나 김씨가 반항하며 배에 오르자 어구로 발목 등을 내리쳐 살해하고, 추씨를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같은 방법으로 살해.
그리고 오씨는 1차 범행이후 25일이 지난 9월25일 오전 11시30분경 1차 범행과 같은 장소에 여행을 온 조모(24·여)씨와 안모(23)씨가 배를 태워달라고 요청하자, 이들을 태우고 자신의 어장에 도착, 이들을 성폭행하려 하였으나 힘을 합쳐 반항하자, 1차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살해. 70대 노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20대 남녀를 상대로 한 연쇄살인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충격을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