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지검 남구의회 구의장 구속

  • 등록 2010.02.28 1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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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과 관련 철거업체 선정대가 1억원 받아

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인천시 남구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인천시 남구 구의회 의장 백모(68)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8년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 업체 선정 대가로 A철거업체로 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검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오후 백씨의 구의회의장실과 집을 압수수색하고 백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정현 기자 phj42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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