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액티언 스포츠 리콜실시

  • 등록 2010.05.02 1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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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후방 후부반사기 반사성능 안전기준 미달

국토해양부는 2일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게 결함을 시정(리콜)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차량후방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후방에서 확인이 잘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쌍용자동차(주)에서 ’09.02.01~ ’09.08.31일 사이에 제작되어 판매한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 3,043대 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5월 3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정비네트워크에서 무상수리(후부반사기 점검 및 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리콜)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한 수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쌍용자동차(주)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주)고객센터(☎080-500-5582)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애경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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