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가 호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한다
시의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처 1회에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서울특별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각 소방관서 홈페이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배너 창·우편·팩스 또는 소방서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포상금은 1인당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가명이나 익명신고, 이미 적발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대해 시 소방재난본부는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로 안전의식이 확대·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