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수송차량 법규준수 여부 불시가두단속

  • 등록 2006.04.24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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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서, 무자격 운행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주의

인천북부소방서(서장 정진우)가 위험물 수송차량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에 대해 관내 주요 도로에서 일제히 가두검사를 실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질의 수요증가로 물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자의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운송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의 자격제한 ▲ 위험물 안전카드 휴대ㆍ정기점검 실시 ▲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의무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북부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가두 단속을 실시해 무자격 위험물 운송자에게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ㆍ운반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실시하겠다"며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및 안전의식을 제고로  위험물 수송관련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webmaster@local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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