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부정사례 유형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전자바우처 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향후 2년간 제공기관 자격을 취소하게 되며, 서비스 이용자는 2년간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정요소를 원천봉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구와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정신고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 인터넷,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상담전화는 1566-0133, 02-6006-5002번이다.
신고내용이 접수되면 사실확인을 거쳐 부정금액 환수과 자격박탈 등 조치와 함께 신고자에게 부정사용액이 5만원 이하시 1만원, 5만원 초과시 30%(1백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가 전자바우처사업 부정 사용자에게 이같이 강력하게 대처하게 된 배경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되고, 전용단말기와 결재폰 등을 통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왔으나, 일부에서 서로 결탁하여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 방지해 복지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 시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는 예상되는 부정 유형 사례로 바우처카드를 양도·매매하거나, 서비스 제공 기관과 모의해 카드 부정사용을 도와주거나 묵인하는 사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재하는 행위,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월별 지원금 전부를 결재하는 사례 등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 관내 전자바우처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8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월 이용인원은 5만7천여명, 연간 소요예산은 1,670여억원으로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전자바우처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예산은 꼭 필요한 자에게 사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주변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