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대상 연령 낮아져...

  • 등록 2010.10.04 0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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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보다 집행유해 비율 높아...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879명에 이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발생동향을 분석한 결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유형에 따라 범죄자 연령, 피해자 연령, 범행시간, 범행장소 등에 차이가 나타나는 걸로 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다만, 성매수행위의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되나, 13세 이상인 경우 2회 이상 경우에 등록된다.


특히 성폭력범죄 가해자 연령에 따라 범죄유형이 달랐으며, 40대에서는 강제추행이 많고, 30대에서는 강간이 많았다.


범죄 유형별 발생은 강제추행이 52.2%로 가장 많고, 강간 41.8%, 성매수 알선 5.7%, 성매수 0.3%로 나타났고, 가해자 연령별로는, 40대가 22.2%(195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1.7%, 20대 20.7% 순이었으며, 범죄유형별·가해자연령별로는, 강간은 30대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강제추행은 40대에 의해 많이 일어났다.


재범의 경우, 강간은 이종전과자(일반 폭력범죄자)에 의해 자행되는 비율이 높은(48.0%) 반면, 강제추행은 동종전과자(성폭력범죄자)에 의해 저지르는 비율이 높았다(19.6%).


그리고, 2008년 대비 성범죄 가해청소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가해청소년 수는 76명으로, ‘08년 45명 대비 6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강간범죄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실례로 2008년에는 51%(26건), 2009년: 84.2%(64건)으로 2008년과 비교하여 범죄전력이 있는 가해청소년의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유죄 확정판결 자의 범죄유형별 특성을 보면, 강간은 숙박업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에서, 강제추행은 길 대로,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시간대별로 보면, 강간은 새벽 1시~6시까지가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은 오후 1시~6시까지가 40%로 가장 많았다.


계절로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은 여름이 봄, 가을, 겨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례로 강간의 경우 여름 31.1% > 봄 24.5% > 겨울 23.0% > 가을 21.5%, 강제추행의 경우는 여름 32.8% > 봄 27.3% > 겨울 22.7% > 가을 17.5%로 나타났다


친족간의 성폭력도 ‘08년에는 친족간 성폭력이 70건(10%)이었으나, ’09년에는 111건(13.9%)으로 비율이 3.9% 증가하였다. 또, 72.4%가 1회 이상 지속된 경우로 나타나 범행이 장기간에 걸치고 노출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벌강화 및 사회적 관심 증대로 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은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량 강화에도 불구, 집행유예의 비율(48.6%)이 징역형(40.3%)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징역형 선고율은 강간 57.0%, 강제추행은 29.3%이다.


성범죄 피해자 특성을 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이 낮아진 걸로 나타났다.


피해자 평균연령은 12.7세(강간 14세, 강제추행 11.4세)로 ‘08년에 비해 1.7세 낮아졌으며(‘08년 14.4세→’09년 12.7세), 범죄유형별 피해연령은강간은 13세~16세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은 7세~13세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강간의 경우 처음 본 모르는 관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관계, 친족관계 순으로 많았으나, 강제추행의 경우 처음 본 모르는 관계, 동네사람, 친족관계 순으로 많았다.


강간의 경우 모르는 사람 38.1% > 인터넷 채팅 19.0% > 친족관계 16.3% 강제추행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 60.8% > 동네사람 9.8% > 친족관계 9.2%로 조사됐다


13세 미만의 경우, 강간은 친족관계에 의해, 강제추행은 동네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아동·여성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학교 등 아동청소년 생활공간에서의 성범죄예방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주민고지제도, 재범방지교육의무화등 관련제도의 확고한 집행을 통하여 범죄억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화성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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