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기숙사 건축비 학생에게 떠넘겨?

  • 등록 2010.10.07 0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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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천억대 건축적립금 기숙사 건축비 한 푼도 투자 안 해"

 

천 억대 건축적립금 쌓아 놓고 기숙사 건축비 한 푼도 투자 안 해............

 


 

정부 기금으로 지원되는 에듀21사업(BTO/BTL)이 대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乙)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사학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듀21(BTL/BTO)사업을 분석한 결과, 에듀 21사업으로 지어진 기숙사의 학생 부담금이 종전 기숙사비보다 평균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 자립기숙사, BTO기숙사 기숙사비 비교(식비제외), 1학기(4개월) 기준 >

 

 

 

학교명

 

자립기숙사

 

BTO기숙사

 

증가액

 

증가율(%)

 

기준

 

기숙사비

 

기준

 

기숙사비

 

A 대

 

3인실

 

40만

 

1인실

 

183만

 

143만

 

357.5%

 

2인실

 

107만

 

67만

 

167.5%

 

4인실

 

86만

 

46만

 

115.0%

 

B 대

 

3인실

 

58만

 

1인실

 

222만

 

164만

 

282.7%

 

2인실

 

146만

 

88만

 

151.7%

 

C 대

 

4인실

 

47만

 

1인실

 

162만

 

115만

 

244.6%

 

2인실

 

112만

 

65만

 

138.2%

 

D 대

 

2인실

 

100만

 

1인실

 

180만

 

80만

 

80.0%

 

3인실

 

80만

 

2인실

 

117만

 

17만

 

17.0%

 

E 대

 

-

 

기숙사없음

 

2인실

 

140만

 

-

 

-

 

 


※ 대부분 학교의 BTO 기숙사의 경우 1인실 또는 2인실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일규모의 비교가 불가능

 


 

문제는 이처럼 오른 학생 기숙사비의 절반 이상이 건축비의 원금과 민간자본의 이자 상환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소요되는 민자 기숙사 운영비용은 오히려 이전에 비해 줄었으나, 학생들이 20년에 걸쳐 부담해야 하는 건축비 원금과 이자가 전체 기숙사비의 63%를 차지하면서 기숙사비가 2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건축 적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진흥재단의 사업 심사 시 이를 평가요소로 반영하지 않아,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기숙사 건립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듀21(BTL/BTO) 사업 현황 >

 

 

 

학교

 

건축적립금

 

민자기숙사

총사업비

 

사학진흥 재단기금

 

민간조달금

 

A 대

 

347억

 

335억

 

75억

 

22.4%

 

260억

 

77.6%

 

B 대

 

837억

 

261억

 

50억

 

19.2%

 

211억

 

80.8%

 

C 대

 

9억

 

422억

 

190억

 

45.0%

 

232억

 

55.0%

 

D 대

 

77억

 

428억

 

200억

 

46.7%

 

228억

 

53.3%

 

E 대

 

258억

 

186억

 

93억

 

50.0%

 

93억

 

50.0%

 

F 대

 

144억

 

285억

 

140억

 

49.1%

 

145억

 

50.9%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전적으로 돌아가는 민자 기숙사의 무분별한 설립을 가급적 제한하고, 특히 건축 적립금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에서 제외하거나 사업비의 일부를 학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학교가 총 사업비의 30%만이라도 부담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한 학기당 약 20만원 내외로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학교 건축 적립금 사용에 따른 기숙사비 변화 >

 

 

 

학교명

 

   총

사업비

 

건축적립금 사용에 따른 변동내역

 

건축적립금 사용

(총사업비의30%)

 

변경된

총사업    비

 

  추정

이자율

(기준)

 

 연간
 차입

원리금 절감액

 

기숙사비(2인실기준)절감액

 

기존(원)

 

변경(원)

 

절감

비용

 

A대

 

335억

 

100억

 

235억

 

5.3%

 

8.2억

 

1,078,000

 

907,000

 

▼ 171,000

 

B대

 

261억

 

78억

 

183억

 

6.9%

 

7.3억

 

1,461,500

 

1,233,000

 

▼ 228,500

 

D대

 

428억

 

128억

 

300억

 

6.3%

 

11.4억

 

1,176,000

 

979,000

 

▼ 197,000

 

E대

 

186억

 

55억

 

131억

 

6.3%

 

4.9억

 

1,408,000

 

1,216,000

 

▼ 192,000

 

F대

 

285억

 

85억

 

200억

 

5.6%

 

7.2억

 

1,262,000

 

1,044,000

 

▼ 218,000

 

 


권 의원은 “주로 지방 학생들을 위해 세워졌던 학교 기숙사가 돈벌이의 대상이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건축 적립금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에듀21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일부를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하고, 사학진흥재단이 학교에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BTL/BTO 사업방식 비교 > 

 

구분

 

BTL(Built-Trasfer-Lease)

 

BTO(Built-Transfer-Operate)

 

사업주체

 

민간사업자

(SPC: Special Purpose Company)

 

민간사업자

(SPC: Special Purpose Company)

 

사업구조

 

민간→학교: 시설기부

학교→민간: 시설사용료

 

민간→학교: 시설기부

학교→민간: 관리운영권

 

운영주체

 

학교

 

민간

 

비용

 

시설사용료

 

관리운영권

 

장점

 

기숙사비는 학교가 책정 가능

부외채무 가능

 

사업위험을 민간에게 이전

부외채무 가능

 

단점

 

매년 학교의 지급비용발생

(시설 사용료)

 

기숙사비 인상 부담

과도한 수익성 추구 등으로 학생‧학교와의 마찰 가능성

 

투자금 회수방법

 

학교가 시설 임대료 부담

 

최종이용자인 학생이 전적으로 부담

 

 


 

이광일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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