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억대 건축적립금 쌓아 놓고 기숙사 건축비 한 푼도 투자 안 해............
정부 기금으로 지원되는 에듀21사업(BTO/BTL)이 대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乙)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사학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듀21(BTL/BTO)사업을 분석한 결과, 에듀 21사업으로 지어진 기숙사의 학생 부담금이 종전 기숙사비보다 평균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 자립기숙사, BTO기숙사 기숙사비 비교(식비제외), 1학기(4개월) 기준 >
학교명
| 자립기숙사
| BTO기숙사
| 증가액
| 증가율(%)
| ||
기준
| 기숙사비
| 기준
| 기숙사비
| |||
A 대
| 3인실
| 40만
| 1인실
| 183만
| 143만
| 357.5%
|
2인실
| 107만
| 67만
| 167.5%
| |||
4인실
| 86만
| 46만
| 115.0%
| |||
B 대
| 3인실
| 58만
| 1인실
| 222만
| 164만
| 282.7%
|
2인실
| 146만
| 88만
| 151.7%
| |||
C 대
| 4인실
| 47만
| 1인실
| 162만
| 115만
| 244.6%
|
2인실
| 112만
| 65만
| 138.2%
| |||
D 대
| 2인실
| 100만
| 1인실
| 180만
| 80만
| 80.0%
|
3인실
| 80만
| 2인실
| 117만
| 17만
| 17.0%
| |
E 대
| -
| 기숙사없음
| 2인실
| 140만
| -
| -
|
※ 대부분 학교의 BTO 기숙사의 경우 1인실 또는 2인실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일규모의 비교가 불가능
문제는 이처럼 오른 학생 기숙사비의 절반 이상이 건축비의 원금과 민간자본의 이자 상환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소요되는 민자 기숙사 운영비용은 오히려 이전에 비해 줄었으나, 학생들이 20년에 걸쳐 부담해야 하는 건축비 원금과 이자가 전체 기숙사비의 63%를 차지하면서 기숙사비가 2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건축 적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진흥재단의 사업 심사 시 이를 평가요소로 반영하지 않아,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기숙사 건립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듀21(BTL/BTO) 사업 현황 >
학교
| 건축적립금
| 민자기숙사 총사업비
| 사학진흥 재단기금
| 민간조달금
| ||
A 대
| 347억
| 335억
| 75억
| 22.4%
| 260억
| 77.6%
|
B 대
| 837억
| 261억
| 50억
| 19.2%
| 211억
| 80.8%
|
C 대
| 9억
| 422억
| 190억
| 45.0%
| 232억
| 55.0%
|
D 대
| 77억
| 428억
| 200억
| 46.7%
| 228억
| 53.3%
|
E 대
| 258억
| 186억
| 93억
| 50.0%
| 93억
| 50.0%
|
F 대
| 144억
| 285억
| 140억
| 49.1%
| 145억
| 50.9%
|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전적으로 돌아가는 민자 기숙사의 무분별한 설립을 가급적 제한하고, 특히 건축 적립금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에서 제외하거나 사업비의 일부를 학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학교가 총 사업비의 30%만이라도 부담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한 학기당 약 20만원 내외로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학교 건축 적립금 사용에 따른 기숙사비 변화 >
학교명
| 총 사업비
| 건축적립금 사용에 따른 변동내역
| ||||||
건축적립금 사용 (총사업비의30%)
| 변경된 총사업 비
| 추정 이자율 (기준)
| 연간 원리금 절감액
| 기숙사비(2인실기준)절감액
| ||||
기존(원)
| 변경(원)
| 절감 비용
| ||||||
A대
| 335억
| 100억
| 235억
| 5.3%
| 8.2억
| 1,078,000
| 907,000
| ▼ 171,000
|
B대
| 261억
| 78억
| 183억
| 6.9%
| 7.3억
| 1,461,500
| 1,233,000
| ▼ 228,500
|
D대
| 428억
| 128억
| 300억
| 6.3%
| 11.4억
| 1,176,000
| 979,000
| ▼ 197,000
|
E대
| 186억
| 55억
| 131억
| 6.3%
| 4.9억
| 1,408,000
| 1,216,000
| ▼ 192,000
|
F대
| 285억
| 85억
| 200억
| 5.6%
| 7.2억
| 1,262,000
| 1,044,000
| ▼ 218,000
|
권 의원은 “주로 지방 학생들을 위해 세워졌던 학교 기숙사가 돈벌이의 대상이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건축 적립금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에듀21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일부를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하고, 사학진흥재단이 학교에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구분
| BTL(Built-Trasfer-Lease)
| BTO(Built-Transfer-Operate)
|
사업주체
| 민간사업자 (SPC: Special Purpose Company)
| 민간사업자 (SPC: Special Purpose Company)
|
사업구조
| 민간→학교: 시설기부 학교→민간: 시설사용료
| 민간→학교: 시설기부 학교→민간: 관리운영권
|
운영주체
| 학교
| 민간
|
비용
| 시설사용료
| 관리운영권
|
장점
| 기숙사비는 학교가 책정 가능 부외채무 가능
| 사업위험을 민간에게 이전 부외채무 가능
|
단점
| 매년 학교의 지급비용발생 (시설 사용료)
| 기숙사비 인상 부담 과도한 수익성 추구 등으로 학생‧학교와의 마찰 가능성
|
투자금 회수방법
| 학교가 시설 임대료 부담
| 최종이용자인 학생이 전적으로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