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수년간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에 친부와 백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어린 딸을 수년간에 걸져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된 A(36)씨와 A씨의 형(38)대해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생의 딸인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A씨의 형(38)에 대해서도 같은 양형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정보 공개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백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서 "같은 기간 친부와 백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이 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형제들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와 전남 화순의 A씨 집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A씨의 딸(15)을 성폭행.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