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경찰직무 방해 원심확정

  • 등록 2010.11.11 15: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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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모두 받아 들여....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L모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을,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L씨와 K씨는 각각 징역 5년, K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가담 정도가 약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정현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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