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제방공사 중 소음·진동 인한 메기피해 배상하라

  • 등록 2010.11.15 0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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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사탓, 폐사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 제방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메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처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3천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전북 남원시 수지면에서 메기를 양식하는 강모씨가 지난 2007년 5월이후 수지천 제방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메기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손실, 휴업으로 인한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A건설(주)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어류피해관련 평가소음도는 배수로 설치시 49~74㏈(A), 호안정리 및 사토운반 공사시 59~78dB(A)로서 임계수준(50~5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공사시 소음진동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시설이나 조치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내수면양식업의 손실액 산출조사(‘09.3)’에 “09년도 메기의 양식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고, ‘08~’09년도 손실액은 94,782천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09년도에도 비슷한 지점에서 교량공사가 시행 되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양식어류(메기)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그 피해를 배상토록 하였고, ‘09년도에도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양식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인정하여 휴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의 배상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액의 50%를 감액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어류의 양식장과 가까운 곳에서는 진동전달경로 차단벽 설치, 저소음 장비 사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일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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