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빈익빈 부익부

  • 등록 2006.04.07 1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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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소득 3천만원이면 대출가능금액 3천만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금융 감독 당국이 6억원 이상 호가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돈줄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내용의 '3.30 조치'를 다음달 5일 시행시기로 내놓았다.

지난해 '8.31대책' 이후 시행된 이번 조치는 개인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고가 아파트 매입을 강력히 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아파트조차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민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규제 대상은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용인 등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싯가 6억원 초과 아파트로, 새로 구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 기준이 기존 담보 인정 비율 이외에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낮은 대출 금리를 지렛대로 활용해 주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봉쇄해 아파트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기본 취지이다.

예를 들어 년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시가 8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단기 일시상환방식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5천만원에 불과하며, 년 소득 3천만원인 사람은 대출가능금액이 3천만원으로써 년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출 가능금액도 높아진다.

결국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어 대출에 의존해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구입하고 싶으면 다른 여유자금을 동원하거나 저가의 아파트를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순수한 봉급생활자가 강남으로 이사를 하며 30평형대의 아파트를 은행 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의 원천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미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와의 대출 계약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webmaster@local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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