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서 마약을 투약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공인신분으로 일정부분의 사회적 처벌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 9월과 작년 8월 필리핀에서 현지인을 통해 구입한 히로뽕을 속옷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들여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작년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소에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해 순간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 죄를 지은 것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출연했던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은 죽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 이야기를 다루는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다"며 고개를 떨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