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항 무역, 강구항 연안항 지정

  • 등록 2011.02.28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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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항을 무역항으로, 경북 영덕군 소재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무역항은 국민경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이고, 연안항은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주로 국내항 간 운항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말한다

 

하동항은 현재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부두시설로서 ‘09년에 363척의 내·외항선이 입·출항하고, 1,171만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경상남도에서 마산항 다음으로 많다

 

인근에 조성중인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대송 산업단지가 준공(‘12년)되면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금속가공 등과 관련된 화물 처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

 

강구항은 강구∼울릉도(87마일)간 거리가 다른 항로보다 짧고, 강구항을 찾는 관광객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울릉도 관광여객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근 수산식품단지, 농공단지의 준공(‘13년)에 따라 화물수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

 

하동항이 무역항으로,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항은 외항선 입출항시마다 불개항장 입출항 허가를 받던 불편 해소 뿐만아니라 인근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만여건 조성이 가능하고 강구항은 어업중심의 국가어항에서 화물 및 여객수송 중심의 항만으로 탈바꿈하여 물류비 절감은 물론 관광객 수요 증가로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3월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최화성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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