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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현재까지 통영, 거제, 여수 지역 등에 위치한 7개 패류수출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관리 하여 왔다. 금번 추가 지정된 제8호 옹진군 덕적·자월 잠정지정해역은 약 5,680ha 면적 구역으로 참굴, 바지락 등의 패류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수평망식 양식에 의한 참굴은 수출잠재력이 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탄소저감에 따른 친환경성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따라서, 금번 지정해역 추가지정은 일본, 유럽 지역의 소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육성을 위한 해역관리에 해당한다.
추가지정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유럽 등의 패류수입위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위생조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후속조치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위생조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일본, 유럽 등 수출 대상국과의 위생기준 이행사항 협의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수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옹진군 덕적 자월면 제8호 지정해역 추가지정은 8일부로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