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덕적·자월 '참굴' 수출 활짝

  • 등록 2011.03.07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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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8일 잠정지역해역(8호) 지정. 고부가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인천광역시 옹진 덕적·자월면 해역이 수출패류 생산해역인 잠정지정해역(제8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현재까지 통영, 거제, 여수 지역 등에 위치한 7개 패류수출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관리 하여 왔다. 금번 추가 지정된 제8호 옹진군 덕적·자월 잠정지정해역은 약 5,680ha 면적 구역으로 참굴, 바지락 등의 패류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수평망식 양식에 의한 참굴은 수출잠재력이 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탄소저감에 따른 친환경성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따라서, 금번 지정해역 추가지정은 일본, 유럽 지역의 소비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육성을 위한 해역관리에 해당한다.

 


 

추가지정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유럽 등의 패류수입위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위생조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후속조치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위생조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일본, 유럽 등 수출 대상국과의 위생기준 이행사항 협의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수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옹진군 덕적 자월면 제8호 지정해역 추가지정은 8일부로 공포할 계획이다.  

 


 


 

조동옥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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