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신은호)는 28일 인천광역시 기자실에서 “정부가 지난 3.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안에 대하여 성명”를 발표하고 시청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 중앙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에 반하는 정책으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상황을 인지하고 정부는 지방정부와 재원을 재분배하는 틀 속에서 진정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협의회는 “어려운 지방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대책으로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취득세 감면을 철회하고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