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플러스마트'내놓고 배짱 영업

  • 등록 2011.05.04 1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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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일부 불법 용도변경.. 이면도로, 화단 카트 등 적재

인천관내 일부 대형마트들이 주차장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실제로 4일 인천남구 숭의1동 164-1 소재 A플러스 마트의 경우 주차장 일부를 불법 용도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다 이면도로와 화단에 카트 등 각종 물건을 적재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과 통행인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주민H씨는 “주차장에 불법 창고와 A플러스 마트 측에서 이면도로에 적재한 카트 등에 대해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마음대로 하라는 등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당국의 시급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A플러스 마트 측 관계자와 불법건축물 진위여부에 대한 전화인터뷰에서 “관련청인 남구청으로부터 단속을 통해 180만원과 50만원씩 두 번의 벌과금 행정처벌을 받았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 이런 식의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형마트들의 횡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관련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

 

김양훈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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