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지자체 홍보관

  • 등록 2011.08.31 0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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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무분별 건립, 제동

앞으로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홍보관 건립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의 홍보관 건립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 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가 5 억원, 기초 자치단체는 3 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홍보관 건립 사업은 반드시 민간 위원회의 투자ㆍ융자 심사를 받도록 할 것을 의무화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기준으로 광역단체는 40 억원, 기초단체는 20 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도록 해 일부 지자체가 전시성으로 홍보관을 지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정현 기자 phj42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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