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구속하라

  • 등록 2011.10.01 1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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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미 주둔군 SOFA 22조 5항 전면 개정 촉구

경기북부진보연대가 지난30일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K(21)이병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살인ㆍ강간 등 12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정받도록 규정돼 있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22조 5항을 전면 개정하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7월, 해지한 미군 야간통행금지를 부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K이병은 지난 24일 오전 4시 경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의정부지검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 혐의를 적용, K(21)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홍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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