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서장 가세로) 보안과 외사계는 26일 인천시내 다방, 무도교습소 등을 전전하면서 생계가 곤란한 A모씨(46세,여)등 24명 상대로 위장결혼 알선하고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B모씨(55세, 남) 등 일당 32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위장결혼)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일당 2명은 무도교습소 춤선생들로 알선책을 담당하며 C모씨 등 2명을 모집책으로 교습소에 드나드는 독신 남녀 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장결혼해 호적에 올리면 4백만원 주겠다”고 꾀어 상대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200만원씩 모두 4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
한편 경찰은 “관련 혐의자 계속 추적 중이며, 중국 길림성 공안당국과 공조해 현지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