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소외계층의 복지인권을 대변하고 위상을 높여야 할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를 비호하거나 불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제보와 의혹이 잇따르고 있어 전형적인 토착비리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연합회 여러 단체 대표들은 “시흥시로부터 장애인단체연합회 앞으로 장애인기금조성사업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권 4곳을 지원 받았으나, 협회정관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장애인단체 특정임원들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일부 수익금의 횡령여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시흥시장애인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장애인연합회로 받는 지원사업은 각 협회지회장들로 이사진을 구성하여 총회를 거쳐 각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총연합회장 K 모씨(48)와 장애인정보화협회장 M 모씨(50), 시흥시 지체장애인협회장 (전) 회장 (J 모씨 62세) 등 3명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부만 축적하는데 활용해 엄청난 금액을 횡령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 A모씨 등에 따르면 “사)시흥시장애인복지연합회 명의로 시흥시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공영노외주차장을 위탁 운영키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연합회가 아닌 K 모 회장 자신이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재위탁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함께 주차장 운영하면서 수입 금액에 대해 매월 대표들 1인당 약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관련청에서는 이에대한 실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흥시 공영노외주차장 위‧관리 조례법 제15조 1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주차장을 직영으로 운영해야 하며, 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수탁관리권을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탁자는 모든 수지 계산서 및 근무인원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매월 20일까지 문서로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는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는 “장애인단체라 잘 관리가 안되고 현재도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제보자 등은 “노외주차장 위탁 운영이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담당공무원에게 있으며, 매월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했다면 시흥시 전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노외주차장 수입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같은 불법행위는 담당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수년간에 걸쳐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반문했다.
한편 제보자들에 의하면 시흥시 지체장애인협회 (전) 지회장(J 모씨 62세)은 2010~2011년 지회장으로 있는 동안 사회복지과로부터 지원되는 약 2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들어오면 목적비용으로 만 써야하는데도 개인의 유용과, 카드깡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횡령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씨(경리 33세) 말에 의하면 “지회장이 자주 횡령을 강요했으며, 시키는데로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해고시켰다”면서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워진다면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한 제보자는 “J 회장의 경우 지난 지난해 11월25일 오후 3시50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마트에서 물건도 사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약 150만원을 카드깡을 하였다”면서 또한 직원도 아닌 아들과 다른 사람이름을 빌려 급여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서류조작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Y담당자는 "장애단체들의 개인적 일로 그동안 사법기관에서도 조사를 한 바가 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 시는 장애인협회를 잘 관리감독 하고 있어 책임질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J 회장 등은 “이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법적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