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롯데캐슬 사기분양 의혹 제기

  • 등록 2013.02.25 1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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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연합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승인 중단하라'

인천청라롯데캐슬입주자연합회는 2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실에서 분양, 준공검사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롯데건설의 엉터리 부실공사와 사기분양에 대해 민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 대형 롯데마크가 복합적으로 계획하여 승인된 단지로 모든 공용부분과 함께 대지지분, 대지사용권등은 전용면적을 기준하여 일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인데도 불구하고 대지지분을 자기들 마음대로 산정하고 계약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시켜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롯데마트 및 상가의 대지지분이 법적으로 10,6%이나 롯데는 3,9%만 가지고 가고 6,7%를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자들에 전가 시켰다는 것.

게다가 대형마트의 경우 상품의 배열을 층별로 배열함이 상식함이 상식적이나 모든 상품을 한곳에 진열하기 위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아파트 주차장인 지하1층에 5,000평이 넘는 대형매장과 부속시설,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등을 설치 공사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침범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롯데 측이 주장하는 대지지분 3,9% 소유자인 롯데마트가 600억에 매각되었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600억 상당의 돈을 착복하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롯데가 부당 대지지분 분양가 200억원과 마트의 지하점용으로 600억원을 착복, 근린사아가 A,B,C,D 및 마트가 전체대지면적의 30%이상을 점유하여 약 천억원이상을 착복하였다는 것이다

김영준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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