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수분양자 두 번 죽인다

  • 등록 2013.03.13 1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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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협의회 강력 반발

영종하늘도시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13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분양자를 두 번 죽이는 판결을 내린 인천지방법원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009년 11월 영종하늘 도시 현대힐스테이트를 밀어 내기식 분양을 위해 객관적 사실과 달리 과대, 과장, 허위 광고한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현대건설과 수분양자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하며 지난 2월1일 수분양자들 고통을 외면한 판결로 수분양자들의 삶을 잃어 버리게 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은, 제3연육교와 제2공항철도, 영종브로드웨이, 밀라노디자인시티, MGM스튜디오, 메디시티, 용유무의관광단지, 운북복합레저단지, 학교, 중심상업지구 등을 광고한 행위에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부정하였고, 단지 제3연육교, 제2공항철도, 학교에 대한 부분에서만 허위, 과장광고를 일부 인정하여 분양가 대비 12%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종하늘도시의 실체를 외면한 것으로 입주와 동시에 분양가 대비 20-30%가 넘는 손실과 제3연육교 등의 무료 통행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고가의 통행료 부담과, 은행, 병원 등 기초적 기반시설도 없는 곳에서의 기본적 삶의 영위권 조차 확보할 수 없는 장기적인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보상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객관적 사실 등은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선분양 후시공에 따른 고질적 부동산 정책에 의한 폐해를 반영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에서도 인천지법과 같은 유형으로 판결이 나올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인천지법에서 진행중인 인천시, LH, 국토부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의 판결이 영종하늘도시의 주객관적 실상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상대로 이에 적합한 단체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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