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분 자동차세 1년치를 4월1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ㅣ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납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2013 1월 자동차세 연납제’ 운영결과 총 31만여대 760억원(지방교육세포함)의 징수실적을 거양한바 있다
시는 실효성있는 납세편의시책 실천과 세수조기확보 차원에서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으며 전년도 연납신청을 한 차량소유자에세 납세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및 군.구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납세홍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