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20일,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최후 보루격인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존치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46호, 2010.2.26.개정)은 이 법 부칙 2조를 통해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두도록 한 교육위원회를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는 이 법 개정당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요건, 교육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의 선출방식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검토를 미루다 시간에 쫓기어 미처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다하지 못하고 문제를 급급하게 봉합한 결과로 생겨난 적절하지 못한 형태의 법 규정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 의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를 구성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선 일몰규정으로 그 폐지가 시급히 닥쳐온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을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존치는 물론, 지방교육자치기구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 그리고 합리적인 기능과 구조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도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 있는 교육감의 자격 및 선출방식 등에 대하여는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 부분은 교육관련 단체 및 기구 등과 함께 조금 더 차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존치,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의 교육의원 구성비율의 증가로 지방교육자치의 강화와 발전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