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우족 대량판매 업자 덜미

  • 등록 2013.04.04 14: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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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가공업체 K모씨 불구속 입건

유통기한이 지난 우족을 구입하여 기간 등을 허위로 표기 한 뒤 재포장 한 후 수도권 경기 인천 등지에 유통한 축산물가공업자 A푸드 대표 김모(45)씨 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 A푸드라는 가공업체를 차려놓고 지난 2013.~2월부터~3월 까지 우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우족을 싼 가격으로 구입 한 뒤 유통기한을 1년간 늘려 허위표시와 재포장을 한 뒤 약 4톤가량의 우족을 수도권 경기 인천 등지에 판매한 혐의다  


 
박정현 기자 phj42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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