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4일 오전 10시 A건설 김국현씨의 ‘사회복지법인 한성복지회 비리의혹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한성복지회는 인천동구 소재 송림복지관에서 10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성복지회측은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주장하고 있는 당 법인이 송림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온갖 부정을 저질르며 몇 차례 대표이사가 바뀐 가운데서도 비리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인천시와 동구청이 오히려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복지회 관계자는 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규정에 의해 현 대표이사가 선출되어 선임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씨는 당 법인에 대해 허구의 민원으로 인천시와 동구청으로부터 수없이 감독과 조사를 받아 왔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인천시와 동구청에서 당 법인의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면 무엇을 묵인했고 방조했는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가 당 법인이 국가로부터 년간 5억원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법인은 법인의 순수한 자산과 대표자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송림복지관은 당 법인의 산하기관으로 해당시설의 시설회계로 직원급여와 프로그램 및 운영비 등 년간 약 5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당 법인과 무관한 복지관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씨가 7년간 당 법인의 비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인천시와 동구청의 행정력 미비로 개인은 파산하고 기업은 망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씨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전 대표자와 이사들을 지난 2006년부터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 인천지방경찰청 (2007 형제 28983호)에 의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김씨는 불복, 서울고등검찰청에 재심 청구하였지만 내용이 허구로 들어나 전 대표자와 각 이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음에도 김씨는 이러한 사실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상도를 벗어난 과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당 법인 복지관 신축기금으로 약 4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잘못된 집행으로 십수년간 공사가 중단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총 공사비 8억8,000만원에 국비보조금 4억7,390만원과 법인부담금 약 5억원을 법인에서 부담하고 제한경쟁입찰을 공고, 부흥건설에서 7억9,750만원에 1990년 11월28일 낙찰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지하구조 난공사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사비가 초과되어 법률분쟁이 발생되면서 재판이 종결되기 까지 약 10여년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또 “김씨가 주장하는 인천동구청이 당 법인의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으나, 말소 후 당 법인에 대해 또다시 많은 압류권이 설정되었지만 인천시는 부채내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한 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
이에대해 한성복지회 관계자는 복지관 개관을 위한 공사가 중단되어 주무관청에서 근저당하였으나 중단된 공사가 2002년 완료되어 복지관이 개관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해소 되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인천시, 동구청에 법인소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매각처분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것.
그러나 반려되어 공사업체에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비 문제로 분쟁이 이어지면서 압류와 가압류 등이 발생된 것으로, 김씨가 주장하는 위장채권이라며 허위진정과 민원을 제기하여 가혹한 감사와 수사를 수없이 받아 왔다는 것이다.
또 당 법인 산하 복지관 및 어린이집이 주거개선 환경지구로 지정되어 LH공사로부터 수용, 시에 기본재산 처분허가 및 은행예금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자, 시는 부랴부랴 압류권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당 법인은 LH공사에서 지급된 보상금을 회계도 없는 당 법인의 압류권자인 채권자들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하였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편향적 보도를 하였다는 것.
이와관련 복지회 관계자는 “시는 당 법인의 복지관이 수용되었고, 수용된 복지관은 2002년 당시 개관하기 위한 공사비 미지급으로 압류되었던 공사업체들의 채권자들에게 주택공사에서 압류와 가압류를 해지하면서 직접 지급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시에 보고한 사실로 김씨는 사실관계조차 확인치 않은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김씨는 시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하여주고 LH공사로부터 보상금으로 지급된 18억원 보상금 중 약 16억원이 당 법인 통장이 아닌 제 3자의 계좌로 입금 되었는데 시는 이를 확인조차 확인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법인 소유재산에 압류 및 가압류되어 법률적 순위에 따라 주택공사에서 직접 지급된 것으로 공사업체인 채권자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대로 해당 주무관청에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또 김씨가 주장하는 “복지관 이전 재원을 차용하기 위해 신축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삼영건설에 30억원에 도급계약 조건에 2억원을 차용, 이를 모르는 제이아이산업개발에 27억원에 2중으로 계약 체결하여 6억1,000만원을 빌려 여성회관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영건설에서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지인인 C씨의 1억원에 대한 채권, 채무다”는 것.
그리고 “삼영건설과 가약정하였지만 과다금액 때문에 약정이 취소되었으며, 이후 제이아이산업과 신축공사를 약정하였지만 2006년 8월17일 작성한 약정서 제3,4항과 같이 보조금 수령이 확정된 시점으로 명시되었다”면서 “이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예산 무산됨에 따라 신축공사 착공을 하지 못함으로 도급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에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가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고 주장하는 전임 대표이사인 A씨와 현 대표이사 B씨와 15억원에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매매하였다는 주장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면서 “당 법인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당 법인의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승인 받아 변제하고 부족한 액수는 이사들이 기부금을 출연하여 변제 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관계로 인한 경영부실로 당 법인을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 양도, 양수한 것으로 민법상 문제가 없으며, 불법매매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이사였던 현 대표이사가 남편 P씨에게 부탁, 당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주무관청에서 처분승인 받아 변제하여 주겠다는 요청으로 인한 약정서다”며 “양도, 양수 계약서와 같이 당시 당 법인 이사진들의 경영부족으로 발생한 부채로 부채사실을 묻기 위한 내용이다”며 김씨가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고 허위유포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한성측은 사실적 근거를 호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