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6,24 군사정전위원회 설치

  • 등록 2014.06.24 0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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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1983년 6월24일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휴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고 모든 위반 사건을 협의·처리하기 위하여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기구가 설치됐다.

 

군사정전회의에는 양측에서 각각 5명씩의 고급장교들을 대표로 파견하는데 유엔군 측 대표단은 미군 장성 1명을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교 2명, 영국군 장교 1명, 기타 유엔참전국의 장교 1명으로 구성되었고, 공산군 측 대표단은 북한공산군 장교 4명과 중공군 장교 1명으로 구성되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 측 대표단은 본부를 서울로, 공산군 측 대표단은 개성에 본부를 두어 24시간 계속 연락하기 위해 공동 일직 장교를 두었고, 이들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상주하면서 일요일과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정오에 공동 일직 장교 회의를 열어 일상 업무 연락사항과 양측 대표단 사이의 전달사항을 교환했다.


 

 

 

29년 전 6월 24일에는 제419차 군사정전회의가 열렸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유엔군 측 수석대표 ‘스톰스’ 소장이 “17일 북한 측이 감시초소에서 유엔군 초소를 향해 중기관총을 5발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히고 이어 “그 후 19일 새벽에는 무장공비 3명을 침투시켰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산군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 옆에서 19일 새벽 임진강으로 침투하다 사살된 무장공비 3명으로부터 노획한 물품이 전시됐다.

 

 

휴전협정이 발효된 이래 1985년 말까지 쌍방이 주장한 휴전협정 위반사건의 수는 모두 13만3천여 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공산군 측이 주장한 유엔군 측의 위반 건수는 4만2300여 건이고, 유엔군 측이 제시한 공산군 측의 위반 건수는 9만7백여 건으로 특히, 한국해군의 56함피격(1967.01), 무장공비의 청와대습격 미수(1968.01), 울진·삼척의 무장공비침투(1968.11), 판문점 도끼살인만행(1976.08), 비무장지대내의 님침용 지하땅굴 굴착 등이 공산군 측의 위반행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군 측은 휴전 직후에 발생한 단 2건의 위반사실만을 시인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부인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 사건이 발생하거나 고도의 긴장 상태가 조성될 때마다 쌍방 공식적인 대화의 유일한 창구가 되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의 구실을 했다.

 

손화형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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