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K 종단 전 총무원장 횡령!

  • 등록 2014.08.26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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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찰 공금 즉시 반환 하라... 신도 1인 시위 강력 반발

충북 단양에 소재한  불교 종단 전 총무원장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사찰 돈을 횡령 하였다는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 되자, 일부 신도들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한 신도에 따르면 "충북 단양의 불교 종단 “전 총무원장인 J씨가 지난 2004년 10월경 울산에 소재한 J사찰에 주지로 있을 당시 여신도인 A씨를 앞장세워 위장전입 까지 시키며 경기도 시흥에 소재한 1,666평과 같은 동 260,15평 등 건물 88,94평을 9억5,000만원에 매입하였다”는 것.

 

이 과정에 “전 총무원장이 매입과정에 토지나 건물은 승려신분으로 매입할 수 없다며, 당시 L모씨와 A씨의 명의를 빌려 전 총무원장이 주지로 있던 울산 J사 공금으로 구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전 총무원장은 명의신탁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 L씨와 A씨를 상대로 채무관계라는 이유로 2곳에 채권최고액 20억원을 근저당 설정하였다”면서 “그런데 전 총무원장이 갑자기 2008년 11월경 신도인 A씨에게 경기도 시흥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해 거절했다”는 것.

 

그러자 “전 총무원장이 A씨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나머지 잔금은 남편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면 형편이 되는대로 지급하면 되니, 인수하라고 하여 2008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8월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8억9,400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는 것.

 

그러나 전 총무원장은 J사찰 공금으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억9,440만원의 매매 대금을 종단이나 사찰에 반환치 않은체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전 총무원장은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스님으로서 한때나마 신도였던 그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다”면서 “사실적 관계는 법적으로 밝혀진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mgs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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